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급여명세서
기본급 1,800,000
고정수당900,000
연차미사용수당100000
식대 200,000
입사 24.11.25
퇴사 25.12.05 (5일까지 일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변동 없습니다
퇴직금 구하는 방법좀 배우고 싶네요
뭐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3,000,000 + 3,000,000 + 3,000,0000 / 91)
3.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일수 376일, 평균임금 98,901원이 산정되어 1번식으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3,056,4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2025.12.5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2.6이 됩니다.
2. 퇴사일자가 2025.12.6이 되고 최종 3개월은 2025.9.6 ~ 2025.12.5 총 91일이 됩니다.
3. 전체 재직일수는 376일이 됩니다.
4. 세전 월급을 10월과 11월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 세전 월급을 9월 25일치 + 12월 5일치 일할계산 하여 분할 기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뜨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