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차간주행중사이드미러접촉
퇴근길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을 하다가 사이드미러가 닿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고개숙여 인사한뒤 자리를 떠났습니다.(인적사항남기지않음) 생각해보니 물피도주의 우려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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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을 하다가 사이드미러가 닿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고개숙여 인사한뒤 자리를 떠났습니다.(인적사항남기지않음) 생각해보니 물피도주의 우려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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