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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리더십있는코브라
퇴근길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을 하다가 사이드미러가 닿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고개숙여 인사한뒤 자리를 떠났습니다.(인적사항남기지않음) 생각해보니 물피도주의 우려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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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안을 조사하였을 때 물피도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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