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서면 경고장을 징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인데 지원하려는 기업에서 이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전에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하여 초과 신청했고, 수당 회수 및 서면 경고장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초과 신청했는지 이메일로 소명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회사 징계 게시판에 제 사례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징계를 받은 걸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사 사규 징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을 규정합니다.

    3. 견책에 대해서는 시말서 작성 // 서면 경고 // 구두 경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4.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고 징계게시판에도 기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정식 징계에 해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징계계시판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 이력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계 이력을 제출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면 징계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란 취업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사규 내 징계 조항을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사규를 확인하여 징계의 종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규에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 중 하나라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순 경고만 받았다면 이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징계 이력 증빙자료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훈계에 지나지 않고 징계 절차에 따라 경고장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고(서면 경고 포함)는 원칙적으로 기업 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 조치로 징계의

    한 종류(견책 등)로 볼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개최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부분은 회사규정 등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면경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이력을 포함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