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관련처벌이되는지질문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보다가 셀레브리티라는곳으로 들어갔는데 비대면 성매매하는곳이더라고여 dm으로 다른곳은 안전금을예기하는데 이 사이트는 없다라고 속인후 여성분매칭이후 여성분하고 예기하다가 실장하고 27일날 예약을했는데 실장이 경찰단속있다고하니 보안과(?)로 넘어오래요

보안과말에는 경찰단속있으니 총 3단계만 넘어오시면 매칭된여성을 넣어주겠다하는데

1단계는 5만원 2단계 15만원 3단계 64만원 이렇게 넣으라고해서 넣고 나중에 회사다니는 직장명함 및 사진을 보내라고하는거예요 없으면 100만원을 입금하라고까지하는데 참고로 돈이없어서 여성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처벌은.....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업체가 아니라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성매매 등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매매 실행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는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흔히 “보안금”, “안전금”, “등급비”, “보증금” 등을 계속 요구하면서 돈만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은 들어오지 않았고, 성매매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 질문자님이 바로 성매매 처벌 대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입금을 유도당한 피해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절대 추가 송금이나 신분증·명함·회사정보·얼굴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자료로 협박이나 추가 금전 요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 연락 차단하시고, 입금내역·대화내용 정도는 캡처 보관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