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고가 있음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의 지급 거절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을 통해 거절 사유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 재검토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다고 알고 계시더라도 은행이 일부만 지급하고 거절하는 데에는 다른 법률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 중 일부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한도에 묶여 출금이 제한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은행이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압류를 진행하신 관할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은행이 해당 계좌의 정확한 잔액과 지급 거절 사유, 타 채권자의 경합 여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추심금 청구 소송 진행
만약 진술최고 결과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정확한 법적 사유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집행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