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3시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질문자에게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퇴사관계를 바탕으로 무단퇴사인지 + 무단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