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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쿠퍼W소더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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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매수인) 보유 아파트 매매 거래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매매의 건

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외국인(매수인)과 아파트 거래 시

유의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는 2026년 현재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매수인이 계약 전 인천 서구청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허가증 사본 확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무효 + 매도인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과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확인, 외환거래 신고 여부 점검이 필요하며 잔금 입금 계좌 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은행과 관할 구청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국인(매수인) 보유 아파트 매매 거래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매매의 건

    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외국인(매수인)과 아파트 거래 시

    유의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과 거래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인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주민등촉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등기 필증(집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매수인 외국인은 계약서상 영문 성명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과 철자 하나까지 동일하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르다면 등기는 불가합니다. 국내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 해외 거주 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있는지 거주자격 확인이 피룡하고 잔금 입금 시 매수인 본인 명의 계쫘를 통해 투명하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 시 중개사가 진행) 매수인대신 대리인이 올 경우는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