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과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매수인) 보유 아파트 매매 거래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매매의 건
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외국인(매수인)과 아파트 거래 시
유의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는 2026년 현재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매수인이 계약 전 인천 서구청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허가증 사본 확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무효 + 매도인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과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확인, 외환거래 신고 여부 점검이 필요하며 잔금 입금 계좌 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은행과 관할 구청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외국인(매수인) 보유 아파트 매매 거래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매매의 건
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외국인(매수인)과 아파트 거래 시
유의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과 거래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인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주민등촉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등기 필증(집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매수인 외국인은 계약서상 영문 성명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과 철자 하나까지 동일하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르다면 등기는 불가합니다. 국내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 해외 거주 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있는지 거주자격 확인이 피룡하고 잔금 입금 시 매수인 본인 명의 계쫘를 통해 투명하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 시 중개사가 진행) 매수인대신 대리인이 올 경우는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