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몇일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3월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서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힘들어 하시길래

그만 두려고하는데 1년이 넘어 퇴직금과 연차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라 줄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법적으로 퇴직후 몇일 안에 주는걸로 보장되어 있으며

미지급시 제가 찾아가거나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 청산 기일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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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 조문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2) 예외 : 퇴사시 사용자 + 근로자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시점까지 정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