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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세 거래 등을 하면서

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해당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판단할때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선순위가 되므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일자가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이 불가한 일자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여 준 날짜로서 우선변제권 순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