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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기한소쩍새280
신기한소쩍새280

전세금 못받아서 보증보험 받고 이사했더니 몇개월 뒤 집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빨강색 = 원고(집주인)

노랑색 = 피고(글쓴이)

파랑색 = 피고(첫집주인)

[원고 주장 요약]

  1. 글쓴이와 또 다른 피고 정xx가 짜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다.

  2. 글쓴이가 주택 도시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회수 및 이익을 노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았다.

  3.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 업자들과 다른 피고 정xx과 글쓴이가 나눈 것으로 추정 된다.

뭐 대충 이런 내용 같은데, 원고 측에서 입증 방법 이라고 내놓은 3가지가

1. 다른 피고(정xx) / 원고(박xx) 의 매매 계약서

2. 다른 피고(정xx) / 글쓴이와의 전세 계약서

3. 소장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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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장에 대해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서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이 9월로 잡혔습니다.

글쓴이 입증방법

  1. 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했다는 말에 대한 증거로 처음 전세 입주 당시 받은 감정 평가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2. 소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압류 총 3건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건 가압류 및 나라 세금 압류 등등)

  3. 원고가 먼저 저에게 "보증보험 타서 나가라. 내용증명보내라. 돈없다." 등의 대화를 한 캡쳐본을 제출 할 것입니다.

질문 1> 변론기일 당일 위의 답변서와 입증 방법 말고도 혹시

제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원고 측의 새로운 주장 등)

질문 2> 추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예정 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타지 에서 올라와 첫 전세를 들어간 곳이 하필 저런 갭투자 하는 집주인을 만나서.....휴...

그래도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새 출발 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 가만히 있는 저한테 저 원고는

또 한번의 고난을 주네요....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합니다...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라도 꼭 맞고소 할겁니다

팁이 있다면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긴 글 인데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