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교환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5만원권 교환권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환권을 받아서 사용해보니 6,400원만 남아있었습니다.
소액이라 고소가 어려울까봐 걱정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 교환권을 6,400원을 사용한 것이 고소에 영향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때의 문젱비니다.
사용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6,400원 남은 걸 5만원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때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