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때의 문젱비니다.
사용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6,400원 남은 걸 5만원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때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