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을 많이 하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지각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만을 이유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예: 중요 거래 실패, 납품 지연 등)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각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내부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을 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의무 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각이 잦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가 계속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에 회사에서 소 제기 전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그때 조율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