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ahaaha
ahaaha

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을 많이 하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지각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만을 이유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예: 중요 거래 실패, 납품 지연 등)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각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내부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을 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의무 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각이 잦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가 계속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에 회사에서 소 제기 전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그때 조율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