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을 의뢰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소송 승소를 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채권추심팀에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5년이 지나서 다른곳에 의뢰를 하려하는데 채권추심팀 계약서에 다른곳에 의뢰를 하지못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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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소송 승소를 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채권추심팀에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5년이 지나서 다른곳에 의뢰를 하려하는데 채권추심팀 계약서에 다른곳에 의뢰를 하지못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