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좀 알려주세요...
올해 7월 2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실수령액 195여만원이며,퇴사 3개월전도 이정도 금액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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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1일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64,192원*150일=9,628,800원을,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4,192원*180일=11,554,560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