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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실업급여 수령액 좀 알려주세요...

올해 7월 2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실수령액 195여만원이며,퇴사 3개월전도 이정도 금액 예상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1일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64,192원*150일=9,628,800원을,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4,192원*180일=11,554,560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