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가해자와의 합의뿐입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경우,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소액사기가 고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소액사기는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아 고소반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소액사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