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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4개월 수강중이던 학원 또는 교육 사이트가 망한 경우
지불 된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1년치 운동권을 구매했다가 실제로는 못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로 못 돌려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해당 학원이 망하는 경우, 채무자인 학원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추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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