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소송 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 길어져 조금 축약하자면 4년전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건으로 소송하였지만 피의자와 저 모두 미성년자인지라 패소하였고 그로인해 시간이 지나 최근까지 그 피의자는 제 이름과 제 사건을 떠벌리며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 명훼 형사소송 중입니다.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한 자료들이 꽤나 되더라구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명예훼손 승소 판례 3가지와 사실확인서 3장, 사건관련 피해자 의견서과 진술서 정리본, 종합심리검사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도 패소하면 더이상 인생을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이 정도면 준비를 잘 한 것일까요? 제가 더 준비할만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 의견서와 진술서 정리본은 당시의 피해 사실과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해당 내용을 발설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충분히 의미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피해 사실이 전파된 경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자료면 충분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이 무엇인지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결국 명예훼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