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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방금 안전신문고로 문신에 대해 신고햇는데요

그럼 5천만원이하 벌금 맞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경찰서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증거는 매장에 반영구한다고 홍보물과 메뉴판이 잇습니다.

신고하면 거이 벌금받습니까?

징역갑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아직까지는 문신이 합법화가 되지는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 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부에 대한 신고이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위반수준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