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안전신문고로 문신에 대해 신고햇는데요
그럼 5천만원이하 벌금 맞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경찰서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증거는 매장에 반영구한다고 홍보물과 메뉴판이 잇습니다.
신고하면 거이 벌금받습니까?
징역갑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아직까지는 문신이 합법화가 되지는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 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부에 대한 신고이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위반수준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