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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이고 중도 퇴실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기는 10/15이고 8월 초에 계약연장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9/13 번복하여 부동산에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까지 1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1. 부동산 측에서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2. 부동산 측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3.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4.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이 매물을 올려도 되는 걸까요? (공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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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정 만기일까지 효력이 유지 됩니다.(10/15)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실 의사를 밝히더라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1. 계약만기 2개월 전이 이미 연장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후에 번복하셨다고 해도 만료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3개월 뒤 보증금 반환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해석이라 그렇습니다.

    2. 3개월 후에는 월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3개월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받는 것입니다.

    3. 중개수수료는 중도 퇴실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4. 다른 부동산에 올리기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지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미 8월 달에 계약을 연장 하겠다고 말씀한 상태고 그 후 1개월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한 듯 합니다.

    2.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협의 사항인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4. 네 다른 곳에 매물 올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기를 3개월 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서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 이야기 하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하는데 다른 시간을 감안하는 경우 기다리는게 답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 집을 비운다면 서로 협의 사항이긴 하지만 집을 비운 상황에서 월세 부담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계약 만료 퇴실이기에 계약 조항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매물을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협의를 통해 서로 갈등이 새이기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측에서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의 내용만 보면 합의연장으로 보이기에 이런 경우 1처럼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보통 합의연장(갱신청구권 사용x)의 경우라면 이미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할려면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2. 부동산 측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이건 확실히 답을 해줄수 없는게 위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으나, 합의해지로만 보자면 이때는 다음임차인 주선의 특약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부담을 계속될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2처럼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 -> 부담x

    합의연장 -> 임대인요구가 있을 경우 ,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경우 -> 부담o

    4.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이 매물을 올려도 되는 걸까요? (공동x)

    -> 그건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해지는 이유 단순히 아무런 말이 없다 만기 1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성립이후 중도해지기 떄문에 1처럼 3개월뒤 퇴거가능 그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 안해도되나, 문제는 본인이 8월초 그러니깐 만기 6~2개월전에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고 해당 연장문제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그게 아닌 단순 연장의사통보였다면 이떄는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모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3개월 뒤 반환?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차인 구해지면 반환해야 하며 3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

    2. 임차인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 원칙적으론 책임 있습니다

    단 임대인 귀책 시 면책 가능합니다

    3.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

    임차인이 직접 퇴실 책임지고 새 세입자 구하면 보통 임차인 부담입니다

    4.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 올려도 되나? 법적 제한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기본적 협의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