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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집 소개하면 부동산 소개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관 리사) 일을 하고 있어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새 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사를 하려는 학생들 중 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오는 유학 생들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소개해서 집을 구하게 해 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소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 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믿을 만한 부동산 사무실도 몇 군데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의 경우 사적인 계약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 근처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개를 하고 사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응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치 않을 중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도 일종의 중개로 보기 때문에 자격증없이 그러한 소개비를 주기적으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자격증없는 중개의 경우 불법으로 몰릴 수 있어 쉽게 공인중개사가 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소개 보상금 정도로 소액이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써 중개를 해주고 중개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질문처럼 이를 한번이 아닌 꾸준히 업으로써 할 경우에는 무자격중개행위로써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수요자를 연결시켜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닌 소개비정도로 이는 중개사무소와 질문자님과의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인데 해당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보통 한 부동산을 위해 근무하는 소속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처럼 공개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해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관 리사) 일을 하고 있어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새 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사를 하려는 학생들 중 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오는 유학 생들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소개해서 집을 구하게 해 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소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 는지도 알고 싶어요.

    ==> 주변 중개업소에 사전 약정을 하여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집을 소개해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부동산중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제휴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특정 부동산과 계약을 통해 유학생 소개 시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추천은 여기서 하면 안되서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