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에게 집 소개하면 부동산 소개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관 리사) 일을 하고 있어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새 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사를 하려는 학생들 중 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오는 유학 생들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소개해서 집을 구하게 해 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소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 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믿을 만한 부동산 사무실도 몇 군데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의 경우 사적인 계약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 근처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개를 하고 사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응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치 않을 중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도 일종의 중개로 보기 때문에 자격증없이 그러한 소개비를 주기적으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자격증없는 중개의 경우 불법으로 몰릴 수 있어 쉽게 공인중개사가 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소개 보상금 정도로 소액이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써 중개를 해주고 중개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질문처럼 이를 한번이 아닌 꾸준히 업으로써 할 경우에는 무자격중개행위로써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수요자를 연결시켜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닌 소개비정도로 이는 중개사무소와 질문자님과의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인데 해당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보통 한 부동산을 위해 근무하는 소속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처럼 공개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해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관 리사) 일을 하고 있어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새 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사를 하려는 학생들 중 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오는 유학 생들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소개해서 집을 구하게 해 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소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 는지도 알고 싶어요.
==> 주변 중개업소에 사전 약정을 하여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집을 소개해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부동산중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제휴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특정 부동산과 계약을 통해 유학생 소개 시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추천은 여기서 하면 안되서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