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바로 삭제가 되신 상황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시고 소정의 위자료 지급 후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