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8

환자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부모는 처벌대상자 일까요?

8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살수 있는데 환자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사례에서, 판례는 유기치사죄롤 적용하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수혈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자녀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기치사죄를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