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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제목 그대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랑 저랑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합의서 상대측에서 먼저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돈도 입금 하기로 했고요

합의도 상대측에서 먼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일도 상대가 정했구요

근데 상대측에서 기일 안지키고 돈과 서류를 안줄시

법적으로 괘씸죄 같은거 더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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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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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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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서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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