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제목 그대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랑 저랑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합의서 상대측에서 먼저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돈도 입금 하기로 했고요
합의도 상대측에서 먼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일도 상대가 정했구요
근데 상대측에서 기일 안지키고 돈과 서류를 안줄시
법적으로 괘씸죄 같은거 더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법률
제목 그대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랑 저랑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합의서 상대측에서 먼저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돈도 입금 하기로 했고요
합의도 상대측에서 먼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일도 상대가 정했구요
근데 상대측에서 기일 안지키고 돈과 서류를 안줄시
법적으로 괘씸죄 같은거 더 가중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