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나 어린나이부터 해서 많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을 하게 되면 꼭 징역형으로 많이 가나여?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죄는 징역형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은 도박의 규모, 빈도, 금액, 상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의 일회성 도박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도박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상습도박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업의 운영을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