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보므로, 2년 만료를 앞두고 문자로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퇴거 통지 문자와 임대인의 답장은 계약 종료의 증거가 되므로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서둘러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며 집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이득은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