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수사받고 있는중 과거에 사기친것으로 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은..?
1월초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중 작년 11월에 일어난 사기 혐의가 이제 신고접수되어 또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한번에 수사를 받을것 같은데 사기 범죄는 처음인데 두 사건을 한번에 수사받고 처벌이 나오면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한개는 324,000원 한개는 80,000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합하여 사기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검사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힘쓰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의 범행을 2개이상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벌금형가능성이 높겠으나,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