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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강직한칠면조275
강직한칠면조275

사기로 수사받고 있는중 과거에 사기친것으로 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은..?

1월초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중 작년 11월에 일어난 사기 혐의가 이제 신고접수되어 또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한번에 수사를 받을것 같은데 사기 범죄는 처음인데 두 사건을 한번에 수사받고 처벌이 나오면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한개는 324,000원 한개는 80,000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의 범행을 2개이상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벌금형가능성이 높겠으나,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