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백한꾀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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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등
아이유가 악플러 96명을 고소했고
벌금, 징역(집행유예), 3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나왔습니다.악플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댓글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전과 기록과 수천만 원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
익명이니 괜찮다고 보시나요 ?
플랫폼에서의 책임기준
어디까지 라고 보시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온라인에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나 논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하거나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본 카테고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