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 부터 대학에서 진행했던 일학습병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훈련 근로를 시작했고, 24년 2월에 훈련계약이 종료되고 24년 3월에 정식계약으로 갱신후 25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되었는데요.
퇴직급여 신청서에 입사일자를 23년 8월로 작성해야하는지 24년 3월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훈련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24년 3월로 제시하였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
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으로 2023.8.1 입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시점 역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퇴직금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8.1 ~ 2024.2.28까지 방학 등 없이 계속 출근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은 원칙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23.8.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학에서 진행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성격을 판단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표지들이 많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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