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됩니다.
3. 따라서 2026.5.29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26.5.30일이 퇴사일자가 됨
2)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31로 특정한 경우 : 2026.5.31일이 퇴사일자가 됨
4. 참고적으로 주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