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일반 회사 정규직인 경우,

사직서는 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여 5/31로 작성하였습니다.

5/29일 금요일 - 근무

5/30 - 5/31 토- 일요일로 공휴일인 경우

퇴사일은 29일인가요? 31일인가요?

사직서대로 31일로 봐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됩니다.

    3. 따라서 2026.5.29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26.5.30일이 퇴사일자가 됨

    2)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31로 특정한 경우 : 2026.5.31일이 퇴사일자가 됨

    4. 참고적으로 주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합의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2. 5월 29일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기로 합의했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5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나, 주말을 포함하여 5월 31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6월부터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이 정확한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