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차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데요, 고용보험 내역서를 보니깐 일용직으로 뜨더라구요??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상용직은 뭐고, 일용직은 무엇이며, 둘의 차이(직위나, 보수 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분은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용직이나 일용직 등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상용직/일용직 명칭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일 단위, 1주일 단위, 20일 단위 등으로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간에 직위나 보수 등에 어떤 차이를 둘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은 사업장에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은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특정일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상용직과 일용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이라 하여 큰차이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미만근무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1개월이상 일용직을 제외한 파트타임 기간제 정규직을 포함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며,
상용직은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한달 8일이상 하루 15만원 이상 지급받는다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
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일용직 및 상용직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