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계약직 만료 질문

구인공고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지원했었습니다.

고용형태 : 정규직 (수습 3개월)

그런데 지원하고보니, 계약직으로 수습기간 3개월 근무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3개월 근무하고나서 평가가 안 좋으면 정규직 전환이 안되며, 계약직 해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조건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가가 안 좋아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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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으로 분류되더라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을 맞추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 해고이므로 정당성을 별도로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만약 30인 미만이라면 채용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계약형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