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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행복할사람
구인공고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지원했었습니다.
고용형태 : 정규직 (수습 3개월)
그런데 지원하고보니, 계약직으로 수습기간 3개월 근무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3개월 근무하고나서 평가가 안 좋으면 정규직 전환이 안되며, 계약직 해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조건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가가 안 좋아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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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으로 분류되더라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을 맞추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 해고이므로 정당성을 별도로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최정서 노무사
노무법인 현담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만약 30인 미만이라면 채용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계약형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