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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전 제가 현재 20대 중반인 일본의 한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여 당연히 성인일 때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진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고, 제가 미성년자 임을 알고 봤을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의 인물이 정말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죄책감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가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자체는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