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 추후지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행내역에 속행(추후 지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략적으로 가능한 사유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진행내역에 속행(추후 지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략적으로 가능한 사유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히 기일 추정에 대해서 여러 사유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이유로 기일 추후 지정 또는 연기가 되고, 기타 추가적인 변론기일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기일 추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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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초기라면 사건 재배당을 이유로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건 진행중에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는
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경우
해당 결과의 회신이 올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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