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는 얼마까지 인상이가능한가요~
보증금500만원에(3평/가건물)월15만원에 있다가 2021년 2월에 월5만원을 올
려달라고해서올려서 윌20만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내년(25년)부터 또
5만원을 올려달라고하네요.-질문-
1)임대료는 5%이상은 못올리도록
되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렿게 임대인 마음대로금액을정해서 올려도되나요.
2)21년도에 5만원인상도 많이올려
줬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경우 법정
이상받은 월세는 받을수있나요.
3)만일 월세를올려준다면 20만원에
법정5%~월21만원이맞나요
-(월세/계산법도 알려주세요)-
3)기타~임차인이 알아야될것은 무엇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임대료는 5%이상은 못올리도록
되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렿게 임대인 마음대로금액을정해서 올려도되나요.
==>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5%까지 만 가능합니다.
2)21년도에 5만원인상도 많이올려
줬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경우 법정
이상받은 월세는 받을수있나요.
==> 거부해야 합니다.
3)만일 월세를올려준다면 20만원에
법정5%~월21만원이맞나요
-(월세/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기본 월세 * 12*0.05로 사전합니다.
3)기타~임차인이 알아야될것은 무엇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계약인지? 이 청구권 행사가 종료되어 진행되는 계약인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료는 5%이상은 못올리도록
되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렿게 임대인 마음대로금액을정해서 올려도되나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조건상이라면 5%인상시 (보증금동일) 월 11000원 정도만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2)21년도에 5만원인상도 많이올려
줬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경우 법정
이상받은 월세는 받을수있나요.
-> 가능은 한데, 해당 시점에 두분이 합의가 되었다면 이때는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어려울수 있고, 해당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경우 현 갱신에는 사용할수 없어 5만원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보다는 현재 시점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는게 더 현명할듯 보입니다.
3)만일 월세를올려준다면 20만원에
법정5%~월21만원이맞나요
-(월세/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현 전환률 5%와 인상률 5%을 고려하면 21만 1천원정도 입니다.
4)기타~임차인이 알아야될것은 무엇이 있나요.
-> 주택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2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만료 6~1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의 일방 통보에 의해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방지하기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가능하고 2년간 갱신되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21만1042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계산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