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대일 대화에서 받은 폭언으로 정신과에 간다면 피해보상,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3~4년 가까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를 통원하다 상태가 좋아져 6개월 가까이 정신과에 가지 않았으나, 중간에 과호흡으로 실려가고 최근 정신과 상담 예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직장내 동료가 저에게 폭언을 개인적인 톡으로 비속어는 없으나 과격히 절 비난하고 상처입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공황에 가까운 증상이 올라와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장은 항시 대기 인원이 5인 미만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언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여도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