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요
12월 말에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25년 2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월세지원 신청했을 때 2월까지만 계약이 돼있었는데 자취방을 1년 더 살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4월부터 지급이 된다는데 그럼 2월쯤에 연장된 계약서로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면 1년동안 지급이 되니까 25년 11월까지 지원되는걸까요? 아니면 4월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월 중 연장 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보아서는 월세지원은 4월 이후 12개월 동안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연히 자금을 운영, 집행하는 쪽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처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여러의견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수 있기에 특히나 위 같은 부분은 직접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혼동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