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요
12월 말에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25년 2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월세지원 신청했을 때 2월까지만 계약이 돼있었는데 자취방을 1년 더 살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4월부터 지급이 된다는데 그럼 2월쯤에 연장된 계약서로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면 1년동안 지급이 되니까 25년 11월까지 지원되는걸까요? 아니면 4월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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