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후 월세세액공제 무직자 였다가 나중에 직장이 생겨 세금을 낼경우

이사온지 2년째인데 안해도 되는지 알고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하려는데.

제가 세금을 한번도 낸적이없는 일을하고있어서 무직자상태인데요 그래서 전입신고를해도 무직자상태이면 어차피 월세세액공제를 못받잖아요?

이제 궁금한게

제가 전입신고 후 여기서 1년을 더 살건데

여기서 한 6개월있다가 세금낼수있는 일을해서 세금을 내는경우 무직자여서 세금 안냈을때 집에 살은 6개월동안은 월세세액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한 월세만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