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퇴사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