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9월 30일에 퇴사를 하는데 상반기(6월30일)근무자 기준으로 성과급을 10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성과급을 수령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요건 충족임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성과급 수령기준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봐야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성과급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받기는 어렵겠고,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퇴사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6월 30일 근무자 기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10월에 지급하고 있다면
9월 퇴사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