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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23.02.01

퇴사 예정자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

3월 10일 (월급날)이 성과급 지급일입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연차가 많아서

2월 25일 ~ 4월 5일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을 출근 하지 않고 휴가 처리를 하고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월 10일에 월급+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고

저는 3월 10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이지만

성과급은 올해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기에

퇴사가 예정된 저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3월 10일에 저는 재직중인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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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퇴사자를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가 없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퇴사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자로 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해석 등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지만,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