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것임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전산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이직사유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