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안들어와서 힘든상태입니다

2026년5월달 월급이 밀려서 7월10일날들어오구요.6월달월급이 밀려서 8월10일에 들어왓습니다.매달 월급들어오는날이10일인데요.아직7월달 월급이 미입금상태 입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것임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전산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이직사유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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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