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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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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재판 논란이 있는데,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은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대법원 로그기록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선 선거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9일만에 6만페이지를 다 읽은 여부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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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하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는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면을 전체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건이 양이 많은 걸 고려해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