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재판 논란이 있는데,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은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대법원 로그기록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선 선거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9일만에 6만페이지를 다 읽은 여부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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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하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는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면을 전체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건이 양이 많은 걸 고려해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