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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1.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

  2. 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

  3. 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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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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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아파트 매도할 때 B분양권이 주택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C아파트가 잔존 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 분양권 단계에서 처분 시는 취득가액 기준 양도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

    2. 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

    3. 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공식이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매수를 하게 될경우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아파트 매수 후 2028년 안에 A를 정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B 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C 를 매수를 해서 B를 처분하게 될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이슈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2025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세법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1~3%의 일반 세율적용되는데 다주택자로 간주되면 중과세율(8%) 적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A아파트를 매도하고, 분양권 취득 전 A를 매도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점은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슈

    A아파트 매도 시 (2025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

    2025년 분양권 취득 전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전에 A아파트 매도가 필요합니다

    B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전 전매 제한 및 세금 이슈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주택 수 계산 기준, 거주요건 등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5년과 2028년 세법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입주 시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