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
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
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아파트 매도할 때 B분양권이 주택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C아파트가 잔존 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 분양권 단계에서 처분 시는 취득가액 기준 양도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
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
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공식이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매수를 하게 될경우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아파트 매수 후 2028년 안에 A를 정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B 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C 를 매수를 해서 B를 처분하게 될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이슈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2025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세법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1~3%의 일반 세율적용되는데 다주택자로 간주되면 중과세율(8%) 적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A아파트를 매도하고, 분양권 취득 전 A를 매도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점은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슈
A아파트 매도 시 (2025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
2025년 분양권 취득 전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전에 A아파트 매도가 필요합니다
B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전 전매 제한 및 세금 이슈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주택 수 계산 기준, 거주요건 등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5년과 2028년 세법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입주 시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