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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손해배상청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계약서를 채용이전에 쓰면,

이효력은 계약 (즉, 채용날짜 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예시)채용계약서를 채용이전에 먼저쓰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계약서를 작성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통상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용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 채용이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이전에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근무에 대하여 거부하면, 근무거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