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가 근무 중에 다칠 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법인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여 미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는 없고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