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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대표자가 근무 중에 다칠 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법인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을 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여 미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는 없고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