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못받게 되면 소송 가능할까요?
월세집에 외부인 동거를 하면 관리비 5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혼자 있는동안 새벽에 노크하고 방범이 안전하지 않아서 3달~4달 정도 친구를 집에 재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집주인이 그 이후로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 끝나고 집주인이 그때 당시 친구 재우지 않았냐며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시키면 저는 그냥 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집주인이 초반에 제 배달 음식 뒤져서 뭐 먹나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과 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