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못받게 되면 소송 가능할까요?
월세집에 외부인 동거를 하면 관리비 5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혼자 있는동안 새벽에 노크하고 방범이 안전하지 않아서 3달~4달 정도 친구를 집에 재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집주인이 그 이후로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 끝나고 집주인이 그때 당시 친구 재우지 않았냐며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시키면 저는 그냥 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집주인이 초반에 제 배달 음식 뒤져서 뭐 먹나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과 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외부인과 동거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에 외부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합의한게 아니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과거 사건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에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정으로 작성하신 부분만으로는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