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했는데 못받나요?
아빠 통장에 용돈을 100만원 보내드렸고
압류통장이라 돈을 못뽑는다하셔서 다시 돌려받고싶은데
은행사에 전화해서 신청은 했는데 받는다 못받는다 확답을 못들었습니다
압류통장에는 제 3자가 잘못 입금해도 일이 복잡하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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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압류통장에 돈이 입금된 경우 그것이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압류통장에 입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이 되며, 송금자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수취인(통장 명의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된 통장의 금액에 대해 임의로 반환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통장은 채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통장주(채무자)가 임의로 반환을 해줄수 없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의사라는 게 명확하다면 단지 압류된 통장에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