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 내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 내에 B 시설(출자출연금), C시설(민간위탁금)이 있는데
B시설 C시설
성과급 0 X
장기근속수당 X 0
정근수당 X 0
이러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B와 C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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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라면 그와 같이 운영하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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