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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 폭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학폭은 폭언이나 옆에서 단순히 지켜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되나요?

주변사람들과 학교폭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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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옆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가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야 학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폭언이나, 누군가의 학교폭력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며 압박하는 경우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처럼 폭언의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