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판결문에 모든 증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할 수는 있으나, 1심에서 배척된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증거들이 왜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하는 핵심 근거인지,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소명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