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항소 중인데 질문 몇가지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했는데

괴롭힘 내용 중 증거로 제출한 부분이 전부 판결문에서 다뤄지지 않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항소 진행하면 2차 재판에서 다시 다뤄지나요?

판사들이 이런걸 빼먹고 이상하네요 -_-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쟁점을 누락한 것이고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에 진행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주장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시다면 항소를 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판결문에 모든 증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할 수는 있으나, 1심에서 배척된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증거들이 왜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하는 핵심 근거인지,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소명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